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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

조문 41 / 104
제40조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7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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